-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금 7월초 지급, 지원금 200만원

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 코로나19 손실지원금 300만원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안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까지 근무한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된다.

단, 이 기간 재계약이나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입사자라도 근속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10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손실지원금 신청 절차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고 본인 소득만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200만원은 오는 7월 중 지급 개시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시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한다.

1.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한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기 바라며

3. 무등록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하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중기부와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된 문자 사기 유형을 보면 발신자를 중기부, 신용보증재단 등 기관인 것처럼 속인 뒤 ‘(광고)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 안내’, ‘(광고)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알림’ 등의 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 상담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손실보상 신청 결과를 안내를 빌미로 불법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118),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전화 112) 또는 금강원(전화 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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