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늑장 통보’ 놓고 경찰과 ‘공방’

전남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최근 성비위 의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시의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최근 성비위 의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시의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최근 성비위 의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시의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경찰의 사건 수사 종결 후 1년 이상 시에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두고도 서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6일 광양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2020년 연말에 발생한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 사건 결과가 최근에서야 광양시로 통보됐다”며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임에도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광양경찰서의 늑장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시는 더 이상 공직자의 성 비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로써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만약 시민 및 공직사회 여론을 무시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제식구 감싸기’ 비판에 직면할 것이며,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 시민 및 공직사회의 여론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을 징계를 요구하며,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공직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할 것을 광양시에 요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15일 가진 정인화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도 인사행정 신뢰도 회복 등 시정 변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간담회에서 정 당선인에게 최근 발표한 공무원노조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직사회 내 성비위 근절, 불공정 갑질 및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 및 후속 조치 등 6대 과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려 1년간 사무관 승진이 보류된 가운데 노조를 비롯해 청 안팎에선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광양경찰서의 사건 종결이후 시에 곧바로 통보가 안되고 1년 이상 늦게 이뤄진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일고 있다.

앞서 시는 광양경찰서가 지난 2021년 1월 종결 처리된 이번 사건에 대해 무려 1년이 경과된 올해 2월께 ‘혐의없음’ 통보를 뒤늦게 받은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행정벌’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로 인해 또다른 직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노조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대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해 견책 결정을 내렸다”며 “경찰에서 수사 결과 통보가 늦어져 징계도 늦게 이뤄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1년 전에 수사 종결이후 바로 시에 통보를 했으나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며 “당시 통보시점의 시간대별로 오류난 정황을 다 증명해 줄 수도 있다. 늑장 수사라는 지적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노조의 성명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시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광양경찰과 전남경찰청 등에도 요구를 한 바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또 A씨는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통보와 감사가 늦게 이뤄져 최근에 시 징계위원회가 열려 경징계를 받다 보니 또다시 승진이 보류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노조가 최근 성명서에서 언급한 성 비위 문제는 지난 2020년 당시 6급 팀장이던 공무원 A씨가 중마동 소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여주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이에 대해 경찰이 A씨가 성추행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결과를 올해 2월께 시에 통보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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