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우(전남 화순경찰서 수사과)

얼마전 45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국제전화를 휴대전화 앱을 통해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번호로 둔갑시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전금 등을 미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 등 기관인 것처럼 속인 뒤 ‘(광고)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 안내’, ‘(광고)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알림’ 등의 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상담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손실보상 신청 결과 안내를 빌미로 불법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수법의 문자와 전화가 증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중 상시 예방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지원 관련 정책자금 대출을 유도하는 피싱 문자제목에 “광고”가 붙어있거나 출처 불명의 발신번호로 온 문자, URL이 첨부된 것은 클릭하거나 앱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118),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 대부분이 국외로 유출되어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가 올 경우 이를 무시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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