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근(전남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불멍’(불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의미)을 할 수 있는 ‘에탄올 화로’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판매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 캠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캠핑장 또는 텐트 등에서의 에탄올 화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년 3개월간(2020년1월 1일~2022년 3월 30일) 전국에서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가 총 13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5명의 부상자와 5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에탄올 화로의 주요 화재 사례를 살펴보면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 ▲에탄올 화로 사용 중 사용자의 옷에 불이 붙으며 화재 발생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터를 켠 순간 유증기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에탄올 화로에 대한 표준 및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장식용 에탄올 화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연소 중이거나 제품이 뜨거울 때는 연료 주입 금지(에탄올 불꽃은 연소 중임에도 밝은 곳에서 육안 확인 어려워 추가 연료 주입 전 소화 도구를 사용해 잔불 제거) ▲연소 중에는 제품 표면의 온도가 높아 화상 위험, 제품이 충분히 식기 전에는 만지지 말 것(제품 전도에 주의) ▲커튼, 옷 등 가연성 제품은 멀리하고 소화기 등을 가까이 두고 사용 ▲주기적인 환기 실시(에탄올 화로를 실내에서 사용하면 실내 산소 농도가 감소 및 실내 에탄올 유증기 농도 증가로 점화 시 폭발 위험) ▲물을 이용한 소화 금지(불길이 퍼질 위험), 제공된 소화 도구를 사용 ▲에탄올을 제외한 다른 연료 사용금지 ▲작은 크기의 라이터를 사용하면 화상을 입거나 옷에 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점화 시 길이가 긴 라이터 사용 등이다.

만일, 화염이 작거나 소화기가 주변에 있으면 반드시 소화기를 활용해 불을 끄고, 화재가 확대되지 않게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화재 발생 시 ‘선(先) 대피 후(後) 신고’ 실천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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