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56건 적발…전년比 16% 늘어
부정수급액 51억 환수…122명 사법처리
반복·장기 수급자 지급 요건 강화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남도일보 DB

코로나19 여파와 지속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실업급여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4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956건이나 적발했다. 이는 전년(821건)대비 16% 늘었다.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은 87건을 적발해 전년(42건)에 비해 107% 증가했다. 부정수급액 18억원 등 모두 51억원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122명도 사법처리했다.

근무하고도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거나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신고 후 허위로 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도 부정수급에 한 몫 거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했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 적용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실업급여를 상습적으로 타내는 사람이 적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국적으로 1조150억원에 달했다.

광주지역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올해 1분기 5만7천9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비해 1만7천200여명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단기 취업 특강,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전 프로그램 참여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급자 선별 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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