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진(전남 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최근 3년간(2019~2021년)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인 22.3%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천916명 인데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3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중 하나는 보행자 사망사고다.

이러한 보행자 사고와 관련, 그동안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보행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관련 위반시는 엄정 단속을 하게 된다.

내용을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는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위와 같은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등의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보행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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