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영(전남 광양경찰서 경무계)

 

박원영 전남 광양경찰서 경무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속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경찰이 거듭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 등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2일부터는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이 강화된다. 강회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결국 법과 제도의 개선, 경찰의 단속, 교통시설물 개선과 같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기반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운전 문화가 자리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이런 문화가 중요하다. 경찰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할 경우에는 일반도로보다 처벌과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서는 시속 30㎞이하로 주행하여야 한다. 만약에 속도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가 5만원부터 17만원까지 부과된다.(이륜차 기준 최소 5만원, 승합차 기준 최대 17만원)

아울러, 보행자들의 보행 습관 역시 중요하다. 도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인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은 곧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이 중요하다. 또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초록색 신호등이더라도 길을 건너기 전에는 우선 멈추고 주위를 살핀 후 건너고,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한 뒤 천천히 건너야 한다.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다닐 때는 움직이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가 멈추어 있어도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유념하에 보행을 하는 습관 역시 보행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와 더불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인식 개선이 같이 이루어질 때 안전한 교통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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