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까지 5G 무선국 15만개 구축 의무
- LGU+ "품질 고도화·고객만족 노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4일 LG유플러스를 3.40∼3.42㎓ 대역(20㎒폭)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이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한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지난 4일 해당 주파수 할당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정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재정적 능력·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 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은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정한 최저경쟁가격인 총 1천521억원에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고 LG유플러스는 전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올해 초에 검토한 '1천355억원+α'보다 높은 가격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20㎒ 추가 할당을 통해 품질 고도화와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11월부터 농어촌 공동망 구축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균일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할당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돼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최종 주파수 할당을 받게되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이번에 할당된 주파수 폭은 LG유플러스가 이미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SK텔레콤은 할당 대역과 떨어진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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