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중이다.

청년전세임대 2순위는 경기 남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2천309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2순위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LH청약센터 청년 전세임대 모집공고 자료.

1.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경기 남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2,309호

2.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3.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만19~39세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취업준비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학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필히 유지

LH청약센터 청년 전세임대 모집공고 자료.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LH 청약센터 공고문 참조.)

4.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신청절차

LH청약센터 청년 전세임대 모집공고 자료.

▶신청기간 : 2022. 07. 25(월) 10:00 ~ 2022. 07. 29(금) 18:00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해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공고마감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5.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22. 7. 18.) 이후 발급분에 한함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공고 Q&A 참고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및 누락, 식별 불가 서류 제출 시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제출.

6.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LH청약센터 청년 전세임대 모집공고 자료.

▶지원가능주택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단독형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7. 임대조건

LH청약센터 청년 전세임대 모집공고 자료.

▶우대금리 적용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자녀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8.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 2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2년 단위로 2회까지 가능(최장 6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3회(최장 6년)를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 불가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

9. 기타 유의사항
▶주택물색 관련 안내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더 자세한 내용 LH 청약센터 공고문 참조)

10.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더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공고문 참조.
LH청약센터-[매입임대/전세임대]-[임대정보]-[2022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문의 : LH 콜센터

정리/윤영미 기자 link2506@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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