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8·15특사를 통해 김현철씨의 잔여 징역형(1년6개월) 집행을 면제하고 공안사범 56명을 석방하는 등 모두 2천864명에 대해 사면복권을 단행키로 했다.<관련기사 A2,A15면>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김 대통령은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새출발을 기약하고 온 국민이 대화합의 토대위에서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광복절인 8월15일자로 사면을 단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8·15특사안을 의결한다.
박 대변인은 “현철씨에 대해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하되 벌금과 추징금 15억여원은 징수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 공민권을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부분사면 결정에 대해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최종 주례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아들(현철씨) 문제에 대한 간곡한 요청을 했다”면서 “김 대통령은 이에 따라 지난해 3·1절, 광복절 등때 여러번 사면을 고려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해 연기하다가 이번에 최종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사면문제를 최종 결정한 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이해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화해와 용서를 통해 새출발하는 차원에서 결심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특사를 통해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김병오 전 의원이 복권되며, 한보사건에 연루됐던 황병태 전 의원과 김우석 전 건설교통장관도 사면된다.
이번 특사대상은 현철씨와 황 전 의원, 김 전 장관 등 3명외에 석방 1천742명, 감형 7명, 공안 및 노동사건 관련자중 공민권 복권자 1천112명 등이다.
특히 복역중인 공안사범 82명 가운데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형기의 50% 이상을 복역한 56명이 석방되고, 2명이 감형된다. 이중 49명은 준법서약을 거부했으나 형기의 50% 이상을 복역, 이번에 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 정부’ 출범이전 범죄로 복역후 출소하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확정판결을 받고 공민권이 제한된 이창복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의장 등 731명도 사면복권된다.
이와함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범죄의 경우 공민권이 제한된 공안 및 노동사범이라도 한총련 등 소속 이적단체에서 탈퇴하거나 국법질서 준수를 약속한 230명도 공민권이 회복된다.
이에 따라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씨와 최경호씨 등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자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며, 인천제철 문상기 노조위원장도 가석방된다.
고정간첩 심정웅, 노동당 가입전력자 장민철씨는 준법서약을 했으나 복역기간이 형기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 감형 조치된다.
또 단병호 전금속연맹 노조위원장, 구국전위사건 관련자 유낙진씨는 준법서약을 거부했으나 형기의 50% 이상을 복역함에 따라 국가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주기 위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공안사범 수배자의 경우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복권 검토대상은 아니지만 이들의 처리에서도 사면의 정신을 충분히 발휘, 자진출석해 한총련을 탈퇴하거나 준법서약을 하는 수배자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수배해제 및 불구속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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