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복·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영광 군청 전경

전남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 10% 인센티브 지급과 별개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30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지류형)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영광사랑상품권(지류형)은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 금융기관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내에 구매할 수 있다.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예방하고자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은 주민신고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부정수급액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강종만 군수는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이 전제되야 한다”며 “영광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와 부정유통 근절에 모든 군민이 함께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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