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광주광역시의원)

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

광주 교대(북구 필문대로 55)내에 장애인 반다비 체육센터가 준공되어 오는 18일에 개관식을 앞두고 있다.

2만2천여 북구 장애인의 생활체육 요람이 될 수영장을 갖춘 체육관이다. 정부의 반다비 체육센터 지원계획에 의거, 2021년 4월 22일 착공식을 하고 1년 4개월 만에 완공된다. 북구에 들어선 반다비 체육센터이지만 전국 최초로 개관을 함에 따라 북구는 물론 7만 광주장애인과 전국장애인의 주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반다비 체육센터의 개관을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마냥 즐기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처럼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했으나 광주교대 내로 위치 선정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애인 주도형 생활체육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센터 관리의 주체는 시, 군, 구 장애인 체육회가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는 관리주체가 북구 시설공단이므로 출범부터 장애인이 배제된 반다비 체육센터가 되어, 북구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될 가능성을 이미 많이 지닌 채 출범하는 것이므로 운영 주체가 시, 군, 구 장애인체육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이 장애인 당사자 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주차요금을 낸다는 것은 주객전도(主客顚倒)이다. 장애인에게는 4시간 무료가 아닌 24시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셋째, 반다비 체육센터의 대표적 시설은 수영장이다. 일반수영장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진 수영장은 장애인에게 드림파크다. 또한 신체적 특성상 비장애인에게 노출을 꺼리는 부분이 많으므로 독립공간으로서의 장애인 전용 수영장을 기대했는데 이번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지침에는 6개 레인 중 4개 레인을 비장애인에게 배분, 나머지 2개 레인만 장애인에게 배려(配慮)하고 차후 조정하자고 하니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됐다. 장애인 인권 모독이요 반다비 체육센터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전 레인을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하고 차후 이용실적을 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반다비 체육센터 내 북구장애인체육회 사무공간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북구장애인체육회 인원 및 시설 100% 이전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운용 및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이 필요하다.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가 타 시·도 반다비 체육센터의 모델이 되므로 출발부터 장애인주도형 생활체육 반다비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북구청장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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