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원 확보…1천만 원까지 상향 지원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9일 태풍이나 적조,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한도를 1천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입인은 보험료의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받았지만 지방비 지원한도액이 500만 원에 불과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현재 총보험료가 3천만 원인 양식어가는 자기부담금이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져 500만 원의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추경에 지방비 16억 원을 증액한 총 64억 원을 확보해 지원하게 되며 상반기 가입자도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로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요하다”며 “하반기, 수협을 통해 판매되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관 기자 kw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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