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기각…공사 재개 여부 ‘촉각’
반대대책위 “인근 농가 반대, 해창만 살리기 공약 지켜야”

전국 첫 주민참여형으로 전남 고흥군 포두면 해창만에 1천800억원이 투자되는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최근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공사 재개 가능성 등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사업 찬반을 놓고 주민들의 갈등이 여전하다. 사진은 해창만 일대에 추진중인 수상태양광시설. /고흥군 제공

전국 첫 주민참여형으로 전남 고흥군 포두면 해창만에 1천800억원이 투자되는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최근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나 공사 재개에 대한 가능성 등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사업 찬반을 놓고 주민들의 갈등이 여전하다.

18일 고흥군과 지역민 등에 따르면 고흥신에너지(주)가 지난 2017년 10월 고흥해창만 간척지 담수호 수상 태양광 사업제안서 접수 후 2018년 3월 고흥군의회 투자 유치 동의를 거쳐 87만 7천464㎡에 총 사업비 1천800억원을 투입, 95㎽ 규모의 수상태양광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에 앞서 포두면 주민들을 이장단 등을 중심으로 주민찬반여론조사를 실시해 1천783가구 중 찬성 87.3% 반대 12.7%의 결과가 나와 군은 이를 토대로 사업제안서를 전국 공모 공고 후 고흥신에너지(주)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 관련,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 대책위, 위원장 박동해)가 고흥군의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불법이라고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1년간 모니터링 후 이상이 없을 때 2단계 공사가 가능한 가운데 모니터링 기간 중 해창만 구역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 민원을 제기해 공사가 중지됐다.

포두면 박모 씨 등 13명이 낸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발생민원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7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기각하고 발전사인 고흥신에너지(주)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최근 항소를 제기, 현재 법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흥신에너지(주)측은 그동안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금까지 27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반대대책위는 현재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여전히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동해 반대 대책위원장은 “해창만의 물고기 폐사는 강원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한 검사 결과 세척제 성분이 물고기에서 420배가 나온 반면 태양광 패널에서는 1천배나 나왔다”며 “군이 의뢰한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남해수산연구소는 원인불명으로 나와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동의 부분도 주민들에게 한 달에 15~20만원씩 나눠 준다는 설에 현혹돼 일부는 맘대로 도장을 찍어주기도 했다”며 “농사를 짓지 않는 노인들의 경우 사업추진에 동의를 했지만, 해창만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600여 농가는 여전히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군수도 공약으로 해창만 환경 살리기를 위해 환경 관련 용역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며 “사업 반대와 관련, 조만간 소모임을 갖고 군수와의 면담도 가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사 재개에 대한 결정이 내렸지만, 당장 전면 재개보다는 사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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