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재정 분야 감사에서 적발
승소비 2천180만원 회수 못해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실이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담당관실은 지난 해 5월 8일 원고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관할 법원에 880만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소송에서 승소한 3건, 2천180만 원(추정액)에 대해 9개월에서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광주시 소송사무처리 규칙도 확정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심할 비용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

감사위원회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처분했다. 법무담당관실은 해당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충분히 회수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는 뜻과 함께 향후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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