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직업건강분야 지원 사업도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는 건설현장의 추락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광주 북구의 한 건설현장 현장점검 모습.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제공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는 건설현장의 추락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비롯한 재해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30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에 따르면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공사현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서 추락(떨어짐) 방지용 안전시설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의 일부 정액비용,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임차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65%, 현장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떨어짐) 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해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서를 발급한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인정 유효기간(3년)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고,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직업건강분야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질식재해 발생 위험장소에 대한 인식 부족, 질식재해 방지 조치 등이 미흡해 재래형 재해인 산소결핍 및 일산화탄소 중독 등 질식재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무상대여하고,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밀폐공간작업 보유 사업장 질식재해예방 지원을 통해 맨홀, 상하수도, 정화조, 집수조, 오·폐수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지원사업 대상은 콘크리트 양생작업 현장, 맨홀, 정화조, 오·폐수 처리장 등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이다.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근로자 질병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건강(질병) 상담실 운영 ▲직업환경(작업관리) 상담실 운영 ▲근골격계질환 예방실 운영 ▲뇌·심혈관질환 예방실 운영 ▲심리상담실 운영을 지원한다.

광주·전남지역은 광주 근로자건강센터(광주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소재), 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산분소(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소재), 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전남 여수시 소재), 전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전남 영암군 소재)에서 운영 중이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관계자는 “건설업 클린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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