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볼보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7만9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판매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볼보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9개 차종 5만8165대와 폴스타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폴스타 2 Long range single motor'(롱레인지 싱글모터) 등 2개 차종 241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량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6일부터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5599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차량 진동에 의한 커넥터 체결이 느슨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행 중 빗물 등이 커넥터로 유입되면 전기 합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벤츠 'A 220 Hatch' 등 10개 차종 3974대(판매 이전 포함)는 연료공급 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의 간섭으로 연료공급 호스가 손상돼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EQB 300 4MATIC' 126대(판매 이전 포함)는 신고한 차량 제원(길이 및 축간거리)이 실제 차량 제원에 미달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및 A 220 Hatch 등 10개 차종은 9월 16일부터, EQB 300 4MATIC은 9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제원 정정)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PACE D200' 등 2개 차종 65대(판매 이전 포함)는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황색과 빨간색이 함께 나타나면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등 3개 이륜 차종 639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 유지 소프트웨어가 초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엔진 점화 및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9월 23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판매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판매사나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 080-357-2500)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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