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직사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19일 이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자치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때 선거일전 180일 이전에 직을 사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과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무담임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모두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인만큼 해당 법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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