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3.8% 증가

전남 여수시는 최근 열린 여수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8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원 보다 380원(3.8%)이 늘고,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는 760원(7.9%)이 많은 금액이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 유사직종 임금 인상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여수시 소속 노동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노동자 총 1처500여명에게 인상된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어렵고 급격한 물가상승까지 이어져 노동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임금으로, 여수시는 2017년에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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