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이농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현장에 올부터 외국인 농업연수제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업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경택)는 농림부의 외국인 농업연수제도에 관한 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 의향조사에 나서는 등 세부운용방침을 확정,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외국인의 농업현장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농협에 따르면 외국인 농업연수 대상업종은 노동수요 및 생산이 비 계절적이고 일정규모화된 시설작물재배업(시설원예·시설버섯) 및 축산업(젖소사육·한육우사육·양돈·양계) 등으로 한정된다. 또 시설원예의 경우 4천㎡∼6천500㎡ 미만은 2명, 젖소사육은 1천400㎡∼2천400㎡는 2명 등 규모별로 농가당 최대 10명까지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몽골 등 총 6개국에서 5천명이며 시행 첫 해인 올해는 2천500명이 연수를 받게 된다. 또 연수생은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3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로, 처음 1년간은 연수생 자격으로, 2년간은 연수취업자 신분으로 최장 3년동안 고용할수 있다.
한편 연수업체(농가)는 연수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연수수당 등 적정 임금지급(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보장·월 52만원)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원활한 연수생활을 지원해줘야야 한다. 연수생 도입 의향조사는 회원농협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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