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집유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29일 전남 모 군청 읍사무소 사무실에서 파출소 소속 B순경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동향 보고서를 작성·기재한 뒤 이를 사진 파일로 변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지인 8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읍장으로부터 ‘관내 파출소 폐쇄 경위를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B순경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소속·계급·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순경의 이름을 가명 처리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순경이 정신적 피해를 보고 방역 활동에 혼란이 발생한 점, B순경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인들이 전염병에 걸릴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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