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뿌리 뽑는다’

‘대면편취형’ 73.9% 달해

“현금 수거책도 엄중 수사”

광주경찰청 전경. /남도일보DB
광주경찰이 서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내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두 24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만 71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피해자가 직접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이 179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74%를 차지했다.

현금 수거책은 주로 구인·구직 사이트의 광고(고액알바, 단순 심부름, 채권 회수 등)를 통해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금 수거책은 단순한 현금 수거 알바인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경 대환대출을 빙자한 범죄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2천860만원을 편취해 붙잡힌 현금 수거책 A씨도 범죄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다. 조사 결과 타지역 경찰서에서 이미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받고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일에는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편취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고 도망간 B씨(일명 ‘먹튀’ 수거책)가 검거돼 구속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모바일메신저나 문자로 보내온 URL파일이나 ZIP 파일을 설치하면 일명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수법에 속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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