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전남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장)

‘댈구’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성인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를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요즘 ‘댈구’가 SNS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단순한 대리구매 수준을 넘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요구까지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 유해물질을 판매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점포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단속 등 제재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댈구’에는 술과 담배는 기본이고 전자담배 기기, 전자담배 액상 등 청소년이 직접 구매할 수 없는 물품들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대리구매의 대가로 술 한 병이나 담배 한 갑당 적게는 1천 원부터 많게는 3천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를 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쉽게 유해물품 등을 접하며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대리구매가 성범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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