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2월부터 9월 현재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온라인으로 유통돼 적발된 건수가 총 7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개선 조치로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국내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한시적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기간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행위 적발 건수는 66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개선 조치 이후인 지난 5월 1일부터 9월 현재까지 코로나19 자가키트가 온라인으로 판매가 허용된 이후, 해외직구 제품 등 무허가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4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유통개선 조치 전에는 오픈마켓이 314건(47.4%)으로, 카페/중고나라가 286건(43.2%), SNS가 38건(5.7%), 중고거래가 8건(1.2%), 일반쇼핑몰이 6건(0.9%) 순이었다. 유통개선 조치 이후인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오픈마켓 38건, 일반쇼핑몰 2건이 적발됐다.

온라인 업체별로는, 유통개선 조치 전에는 네이버 카페가 242건(36.6%)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네이버 쇼핑 163건(24.6%), 11번가 89건(13.4%), 인스타그램 23건(3.5%) 등 순이었다. 유통개선 조치 후부터 현재까지는 네이버 쇼핑 12건(30.0%)으로 많았으며, 이베이코리아 11건(27.5%), 쿠팡 7건(17.5%)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해외직구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식약처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행위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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