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대전시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17~21일, 1차 시험 11월26일 합격자 발표 12월29일

- 응시원서접수,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edurecruit.dje.go.kr)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국·공·사립 중등교사 180명을 선발하는 ‘2023학년도 국·공·사립 중등학교 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 응시원서접수를 오늘(17일)부터 시작한다.

대전시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규모는 24과목 82명으로 이는 지난해 133명 대비 51명이 감소한 수치며 이 중 장애구분모집 선발인원은 7명으로 교육부의 '장애구분모집총정원제'를 적용해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사립 중등학교 선발규모는 24과목에 98명으로 18개 학교법인에서 교육청에 임용 위탁 선발을 의뢰했으며 교육청은 공립 임용시험과 함께 사립 중등교사 위탁 선발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립 중등교사 임용 시 제1차(필기) 시험은 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토록 의무화 됐다.

제2차 이후 시험은 교육청 위탁 또는 법인 자체 전형을 실시해 최종 선발하는데, 법인별로 선발 방법이 다르므로 법인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립 및 사립의 공통적인 응시자격은 선발 예정 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며, 2023년 2월 교원자격 취득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연령은 제한이 없으나 교육공무원법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자라야 한다.

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대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edurecruit.dje.go.kr)에서 하면 된다.

제1차 시험은 11월26일 교육학(논술형)과 전공(단답형·서술형)으로 진행된다. 

제2차 시험은 내년년 1월12일·18일·19일에 실기시험, 수업실연, 교직적성심층면접으로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일은 제1차 시험은 12월29일, 최종합격자는 2023년 2월7일로 예정돼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등급은 3급이상이다. 2017년 1월1일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해서 인정된다. 다만 61회 한국사검정시험에 한해 원서접수 확인증을 인증서 제출로 갈음한다.

2023학년도 대전시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 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고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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