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울산시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17~21일, 1차 시험 11월26일 합격자 발표 12월29일

- 응시원서접수,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edurecruit.use.go.kr)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국·공·사립 중등교사 156명을 선발하는 ‘2023학년도 국·공·사립 중등학교 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 응시원서접수를 오늘(17일)부터 시작한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립 선발 예정 과목과 인원은 21과목 143명으로, 중등교사 117명, 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26명으로 장애인 선발 13명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 선발 예정 인원은 중등 교과목에만 시행하는 장애인 총정원제 9명과 비교수 교과 3명, 특수교과 1명으로 총 13명이다.

이번 선발 인원은 교육부 교원 수급 계획과 결원 현황 등을 반영해 사전예고 인원보다 44명이 늘어났으나, 지난해보다는 31명이 감소했다.

사립 중등교사는 6개 학교 법인에서 요청한 9과목 13명을 선발해 작년보다 8명 늘었다.

2023학년도부터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공개 전형이 의무화돼 원서 접수와 1차 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게 치러진다.

공·사립 동시 지원을 요청한 7개 과목에 대해서는 공립과 사립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선발 예정 과목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2023년 2월 취득 예정자 포함) 및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다.

응시 연령은 제한이 없으나 교육공무원법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자라야 한다.

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응시원서 제출은 17일부터 21일까지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edurecruit.use.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시험(교육학, 전공)은 11월 26일 시행하며, 12월 29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2일 실기평가, 1월 18일 수업능력평가, 1월 19일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으로 치러진다.

시교육청은 2월 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등급은 3급이상이다. 2017년 1월1일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해서 인정된다. 다만 61회 한국사검정시험에 한해 원서접수 확인증을 인증서 제출로 갈음한다.

2023학년도 울산시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 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고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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