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주도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17~21일, 1차 시험 11월26일 합격자 발표 12월29일

- 응시원서접수,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edurecruit.jje.go.kr)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국·공·사립 중등교사 178명을 선발하는 ‘2023학년도 국·공·사립 중등학교 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 응시원서접수를 오늘(17일)부터 시작한다.

제주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고시를 통해 178명을 선발 예정이다.

내년도 공립 중등 신규 교사 선발 과목 및 인원은 국어 등 19개 과목 140명, 보건 16명, 영양 4명, 사서 1명, 전문상담 6명, 특수(중등) 11명이다.

이 중 IB학교 6명, 장애 14명을 구분해 선발한다.

이와 함께 내년도 사립 신규 교사는 8개 법인에서 국어 등 14개 과목 36명을 선발한다. 

선발 규모는 교육부로부터 배정된 정원과 정년·명예퇴직 등을 고려한 2023학년도 교원 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사전예고한 123명보다 55명 늘어난 규모다.

중등교사 임용고시 응시 원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응시 연령은 제한이 없으나 교육공무원법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자라야 한다.

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1차 시험은 교육학, 전공,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로 실시해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를 선정한다.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업 능력 평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실기평가(체육, 음악, 미술 과목만 해당)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

1차 시험일은 내달 26일에 시행하며 2차 시험은 내년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모집 분야별로 진행한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 위탁 선발시험은 1차만 시행하며 시험 일정과 과목은 공립과 동일하다.

다만, 사립은 1차 시험에서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2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은 해당 사립학교(법인)의 자체 전형 계획에 의해 시행한다.

제주도교육청은 2월 7일 제주교육청 홈페이지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 등급(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만 61회 한국사검정시험에 한해 원서접수 확인증을 인증서 제출로 갈음한다.

2023학년도 제주도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 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고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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