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자금이체나 현금인출을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 추가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전자금융거래와 일반거래의 비밀번호도 분리 운영되고, 은행거래에 이용되는 비밀번호 체계가 숫자조합에서 숫자와 문자 혼합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올 6월까지)-중기(올해 말까지)-장기(2004년 이후)별 세부대책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단기 대책으로 일정액 이상의 고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할 경우에 기존 비밀번호 외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추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고액 피해를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폰뱅킹-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비밀번호와 예금-카드인출 등 일반거래의 비밀번호를 별도로 분리, 비밀번호에 대한 ‘이중견제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때 보안카드 사용도 의무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보상 기준도 마련된다.
또 중기대책으로는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때 신청서에 기재하던 비밀번호도 첫 거래를 할 때 고객이 직접 입력하도록 바꿔 고객만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도록 했다.
비밀번호 체계도 숫자와 문자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특정 거래가 카드 회원의 평소 사용행태 등과 다를 경우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보해준 뒤 확인을 거쳐 승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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