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가 작년 12월 나나부티크에서 구입한 옷은 250만원짜리가 아니라 1천만원짜리인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2면>
이같은 사실은 ‘옷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 특별검사가 18일 김도형 특별수사관을 통해 국회 법사위의 목요상 위원장에게 제출한 수사자료에서 드러났다.
연씨는 지난 8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나부티크에서 구입한 옷이 1천만원짜리가 아니냐’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250만원짜리 니트코트를 200만원으로 깎아 4회 할부로 구입했다가 곧 반납했다”고 증언했었다.
그러나 특검 수사결과 연씨는 1천만원짜리 니트코트를 800만원에 사가라는 나나부티크 사장의 제의를 받고 흥정끝에 500만원으로 깎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회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옷로비 의혹사건 특검팀이 진술조작 물증으로 확보한 녹음테이프 속에서 배정숙 씨와 통화한 상대방은 김정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부인 이은혜씨로 확인됐다.
최병모 특별검사는 18일 오전 10시55분께 이씨를 소환, 음성대조 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 8월말 청문회를 앞두고 ‘호피 무늬 반코트 반납시점을 12월26일로 하자’는 대화내용 테이프에 담긴 목소리가 이씨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따라 이씨를 상대로 지난 8월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배씨와 통화하게 된 경위, 진술 조작 의혹을 사게 된 발언을 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이와 함께 특검팀이 이날 법사위에 제출한 수사자료는 호피무늬 반코트가 연씨에게 배달된 날이 지난해 12월 26일이 아닌 19일이며, 반환된 날짜도 1월8일로, 당사자들이 주장한 5일보다 사흘 늦다는 내용과, 이러한 사실이 사전 조율됐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된 수사자료는 연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 2명에 대한 것으로, “귀 위원회가 요청한 증인중 정일순, 연정희에 대한 주요한 위증 내용 및 인정근거를 별첨과 같이 보낸다”는 글이 적힌 표지를 포함, A4용지 7쪽 분량이다.
특별검사팀은 그러나 “정일순, 연정희씨 이외의 증인은 현재 계속 수사중이므로 차후 회신하겠다”며 다른 증인들에 대한 수사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목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보고를 들은 뒤 이러한 사실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인 만큼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주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법사위는 3당 간사회의를 통해 이들 증인의 위증 확인 작업과 고발 여부 등을 논의한 뒤 고발 시기와 안건 처리 일정을 협의키로 했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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