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10월29일 09시30분~, 합격자 발표 11월30일  

- 큐넷 공인중개사 시험 정답가안 29일 18시 공개 

- 2023년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8월7일부터~11일 예정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내일(29일)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수행하는 자격시험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은 별도로 제한 없으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이 실시하는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은 내일(29일) 오전 09시 30분부터 실시, 수험자는 09시전까지 반드시 입실을 마쳐야 한다.

▲ 일반응시자 공인중개사 제1차 시험 시간

1교시 2과목 입실시간09:00까지 시험시간 09:30 ~ 11:10 (100분)

▲ 일반응시자 공인중개사 제2차 시험 시간

1교시 2과목 입실시간12:30까지 시험시간 13:00 ~ 14:40 (100분)

2교시 1과목 입실시간15:10까지 시험시간 15:30 ~ 16:20 (50분)

▲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시험시간은 장애유형에 따라 1.2배 연장, 1.5배 연장, 1.7배 연장한다. 모든 수험자의 입실시간은 09시까지로 동일하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및 방법은 1차시험의 경우 △1교시 부동산학개론·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의 2과목이며 과목당 40문항으로 100분간 시험이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치러진다.

2차시험의 경우 △1교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의 2과목이며 과목당 40문항을 100분간, △2교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의 1과목 40문항 50분간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치러진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이며,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다.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큐넷은 시험 당일 오후 18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가답안을 공개하고 11월4일까지 7일간 의견제시 기간을 갖는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30일 큐넷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큐넷에 따르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요 변경사항은 그동안 PC에서만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바일큐넷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접수를 할수 있도록했다.

또한 그동안 A형, B형으로 나누어져 있던 문제지 유형을 A형으로 문제지 형별을 단일화했다. 이번 시험부터는 지워지는 팬 사용금지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법무사나 세무사, 공인노무사처럼 단일 법률로 공인중개사법이 존재하는 국가 전문자격증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에게는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한편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원서접수는 2023년 8월7~11일(8월 두번째주 월~금요일)이다. 

34회 공인중개사시험일은 2023년 10월28일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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