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보증금제를 시행할 세종과 제주 지역 매장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300원 보증금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하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12월2일부터 세종·제주 지역 내에서 카페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는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이 추가된다. 당초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했었으나 세종과 제주 두 곳을 우선 사업지역으로 선정해 제도를 이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적용매장에 컵당 14원가량의 현금과 라벨부착기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1회용컵 라벨비 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 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 개당 4원 등이다.

한편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무인회수기가 나왔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지난달 진행된 3차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성능 평가에서 4개 업체 중 한 업체의 무인회수기가 기준을 충족해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과 9월 진행된 1차와 2차 평가 땐 통과한 기기가 없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 일감이 늘어 부담스럽다고 호소해왔고, 무인회수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2차 성능평가 때까지 평가를 통과한 무인회수기가 없었는데, 컵을 어느 방향으로 넣든 컵에 라벨로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한 기능과 음료가 일정량 이상 남아있으면 반입을 거부하는 기능을 제대로 갖춘 기기가 없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기도 직원이 상주하는 상황을 가정한 '매장전용'이다. 공공장소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일반형 회수기' 1대도 평가를 받았으나 바코드 라벨이 위·변조됐는지 확인하는 기능 등이 갖춰지지 않아 탈락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KTX역 등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나 성능을 충족하는 기기가 아직 나오지 않아 당분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차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성능 평가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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