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내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 위촉식

각계각층 전문가 35명, 자문역할 수행



전남 고흥군이 지난 25일 군청 흥양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고흥군 TF추진단’ 위촉식을 가졌다. /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이 지난 25일 군청 흥양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고흥군 TF추진단’ 위촉식을 가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고흥군 TF추진단은 농산물 생산ㆍ제조 분야 전문가·교수, 군의원, 광주전남공동연구원, 청년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팀으로 이날 위원으로 35명이 위촉됐다.

TF추진단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단계에서부터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고액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군은 군민과 관광객, 출향민, 도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군 홈페이지, 유튜브, 현수막,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 군은 앞으로 민관합동팀 TF추진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좋은 아이디어 발굴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의 관건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고흥에 관한 관심과 많은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활동에 달려있다”며 “TF추진단이 고흥 출향인과 함께 그 역할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납부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되는 제도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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