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자체와 해상 경계일원 불법 김 양식 시설물 대상

 

불법설치 김 양식 시설물/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여수·고흥·완도군 해상 경계일원에 불법으로 설치한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김이 수출품목 1위를 달성하며 산지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여수시 초도, 고흥 시산도 등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 양식시설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수의 김 양식 부표줄은 고흥·완도군 김 양식장으로부터 여수시 관할 해역 약 500ha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다.

일부는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 안전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어업지도선을 현장에 상주시켜 추가 설치를 막고 불법 시설자를 파악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 사전 계도 후 오는 12월 9일부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계도기간을 준만큼 불법 시설자가 자진해서 철거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12월 9일부터는 강제 철거는 물론 불법 시설자를 적발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일체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