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까지

 

영광 군청 전경

전남 영광군은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내년 1월 31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지류·카드)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영광사랑상품권(지류)은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영광사랑상품권(카드)은 ‘그리고’ 앱에서 개인별 월 50만원 한도에서 충전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해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면서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위축된 소비경제가 회복돼 경영개선 측면에서 도움이 됨에 따라 상생경제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

강종만 군수는 “설 명절맞이 특별할인을 통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이용률을 높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영광사랑상품권이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돼 지역사회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