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전형적인 인재사고” 지적

지난달 2일 발생한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흙막이 붕괴 현장/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의회가 지난달 2일 발생한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흙막이 붕괴사고는 안전영향평가를 누락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송하진 의원은 최근 열린 제2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광종합건설은 웅천동 일원에 연면적 14만3천568㎡, 지상 37~43층, 지하 3층, 총 4개동 496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인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 건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지난달 2일 이 공사장에서 지하 터파기 작업 중 높이 5m 흙막이벽이 무너져 공사장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공사가 중단됐다.

추가 붕괴 우려에 인근 상가 건물 6개 동이 통제되고 100여명의 상인·주민이 대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법적으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여수시는 해당 건물이 지상 43층 총 높이 143m로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연면적 14만3천㎡인 해당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여수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법적 요건을 떠나 바다를 매립한 연약지반에 40층이 넘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데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며 “이번 웅천 붕괴 사태는 전형적인 인재이자 안전불감증, 여수시의 졸속 행정이 한몫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2017년 건축 심의 당시에는 법 규정이 없어 안전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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