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영광군은 최근 법성항·계마항 등에서 어선 안전운항 의무사항 합동점검 홍보활동을 실시했다./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은 최근 법성항·계마항 등에서 어선 안전운항 의무사항 합동점검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항포구 합동 점검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명 및 선적항 미표시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였음에도 일선현장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해 단속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극 계도 일환으로 실시했다.

영광군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전남도는 연말까지 적발된 어선에 한해 보완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고 내년 1월부턴 미표시 어선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선에 선명과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한 달간 집중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속으로 인해 관내 어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