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왼쪽)의 모습. 오른쪽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2호기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전남 영광군과 경북 경주시·울진군,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등 원전 소재 전국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등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7일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3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임을 강조하며, 산자부와 국회 등에 특별법안에 대한 행정협의회의 의견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지역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안에 명시해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 등을 담았다.

행정협의회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인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며 “지역 의견을 특별법안에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북 경주시·경북 울진군·부산시 기장군·울산시 울주군·전남 영광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됐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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