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보장’ 놓고 홍 시장-공무원 노조 갈등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대구시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23년 1월 1일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나아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무한 대민 봉사 시대에 교대근무나 유연 근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시민에게 피해를 끼쳐야 하겠냐”고 반대 뜻을 밝혔다.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에 대해 “1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면 결국 2시간 동안 절반의 노동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결국 민원인의 피해와 공무원의 책임 문제와 함께 공무원이 악성 민원이나 폭언·폭행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홍 시장 규탄 집회를 했는데 홍 시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홍 시장은 대구MBC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다. 지금 민원실에 한정해서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라도 하자는 거다. 그것도 안 하겠다면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교대 근무, 유연근무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내부 문제를 그걸 갖다가 전 공무원의 문제인 양 확대해서 쓰는 것도 어렵고, 어이가 없고 그걸 주장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뭐 그런다고 해서 흔들리는 구청장들은 없을 거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지 공무원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일하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 전부 일 안 하고 쉰다. 그러나 민원실만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민원실은 수도권에 가보면 안산시청 같은 데는 24시간 운영하며 수원시청에 가면 지하철에 민원실이 있다. 이처럼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대민 봉사하는데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에서 점심시간에 민원실도 폐쇄하자, 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방행정 시대에 역주행하는 거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민원실도 점심시간에 문 닫아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공무원을 하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다. 그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며칠 전에 내가 시내에 잠시, 낮에 행사에 있어서 보니까 마치 전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일하는 것처럼 ‘점심시간에 쉽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민원실 쉽니다’라고 안 써놨어. 플래카드가 좀 허위 사실이다. 내가 다 떼라고 지시했다. 허위 사실 붙이면 안 된다. 그건 중징계 사유다. ‘민원실을 쉽니다’ 이렇게 써놨으면 내가 이해가 돼. 안 그러고 점심시간에 ‘대구시 공무원 쉽니다’라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안 쉬는 사람 어딨어? 나도 쉬는데.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는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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