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8일 본회의 통과 시 6개월 뒤 시행

 

국회의사당 전경. /남도일보 자료사진

내년 6월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생일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낮아진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만 나이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법”이라며 “토론 과정에서 어제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해서 잘 합의된 법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노동, 백신 접종, 보험 계약 등 관련해 여러가지 나이 해석으로 논란이 발생했는데 하나의 기준점을 완전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제처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그런 혼란이 없어지고 이제 정착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홍보 부분은 조문에 삭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이 있는 것처럼 준비해서 열심히 홍보해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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