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시·군·구청서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가 내년 6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226개 시·군·구로 이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 마약류 관리법이 이같이 개정되면서 내년 6월 11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려고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 등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날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도매업자는 의사·약사 등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약사(책임자)를 뜻한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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