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예산 낭비 지적…직원 2명 징계 등 요구

전남도는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순천의료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순천의료원에 대해 감사를 해 불공정거래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계약금액을 임의로 선정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

순천의료원은 A 업체와 인력공급 용역을 체결한 후 부당하게 총 11차례에 걸쳐 용역 연장 계약을 추진해 A 업체에 총 24억9천만원을 지출했다.

또 B 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한 뒤 52차례 연장 계약을 해 B 업체에 88억4천만원을 지출했다.

전남도는 “순천의료원은 최초 인력공급 용역과 물품공급 계약을 한 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가량이 지나서 다시 계약할 때는 경쟁입찰을 해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와 계속 연장 계약해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순천의료원은 일부 용역·계약을 할 때 예정가격 작성 없이 계약금액을 임의로 산정해 13억6천만원을 낭비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일부 계약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도 초래했다.

도는 “순천의료원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만큼 기관경고 조치를 했고, 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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