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털기 전 성능시험” 범행동기 황당

지난 6월 30일 새벽 20대 남성이 여수 봉산파출소에 쏜 공기 화살총/여수경찰서 제공

파출소에 시험 삼아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태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2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2시 16분께 복면을 쓴 채 여수 봉산파출소를 찾아가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총을 1차례 쏘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당시 A씨가 쏜 화살이 방역용 아크릴 가림막에 막히면서 다친 경찰관은 없었다. A씨는 목돈이 필요해 은행을 털기 전에 성능시험 삼아 파출소를 찾았다고 황당한 범행동기를 밝혔다.

범행에 사용한 화살총은 독일에서 생산된 것으로, A씨는 해외 인터넷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입했지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4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해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몸을 숨기며 무기력하게 대응한 파출소 직원 3명이 감봉·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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