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로 29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해당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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