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도 퇴직자 4대 시중은행서 2천여 명 전망
3년간 4대 시중은행 퇴직금만 1조8천278억 원

 

KB국민지주와 KB국민은행 본사./뉴시스

내년 초 다시 수천 명의 은행원이 짐을 싸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억 원 수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은행원들 사이에선 ‘받을 수 있을 때 나가자’는 정서가 확대되며 희망퇴직에 대한 은행 직원들의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희망퇴직 연령도 만40세까지 더 낮아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8일부터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만 55세)부터 1972년생(만 50세)까지다. 최종 퇴직자는 특별퇴직금(근무기간 등에 따라 23∼35개월 치의 월평균 급여), 학기당 350만 원(최대 8학기)의 학자금, 최대 3천400만 원의 재취업 지원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 올해 초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퇴직 신청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앞서 19∼27일 우리은행도 관리자, 책임자, 행원급에서 각 1974년(만 48세), 1977년(만 45세), 1980년(만 42세)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진행했다. 1967년생의 경우 24개월 치, 나머지는 36개월 치 월평균 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 자녀 1인당 최대 2천800만 원의 학자금, 최대 3천300만 원의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도 지원된다. 퇴직일자는 내년 1월31일이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8~22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가운데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에서는 1982년생(만 40세)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다. 농협은행은 다음주 최종 퇴직자를 공지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의 희망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20∼39개월치로 책정됐다. 농협은행 내부에선 최종 퇴직자 규모를 5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희망퇴직자 427명 보다 8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행도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가운데 최종 대상자를 100명 미만으로 보고 있다. 최대 37개월치 급여를 조건으로 15년 이상 근무자가 올해 희망퇴직 대상이다.

신한·하나은행 역시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달 초 희망퇴직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 1월 국민은행에선 674명, 신한은행에선 250여명이 희망퇴직했다. 하나은행은 올 상반기 478명, 올 하반기 43명 등 총 521명이 희망퇴직했다. 연초 희망퇴직이 확정된 우리은행의 경우 451명이 은행을 떠났다.

농협은행에서 500여 명이 희망퇴직하면 올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만 총 2천400여 명이 은행을 떠나는 셈이다.

내년 초 희망퇴직자 규모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서만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개 은행의 희망퇴직 현황을 보면 2022년 1천860명, 2021년 2천21명, 2020년 1천470명, 2019년 1천555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희망퇴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4대 시중은행의 퇴직금 규모만 1조8천278억 원에 달한다.

한편 시중은행 부장·지점장급이 희망퇴직을 할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특별퇴직금까지 더해 4억~5억 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