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팀이 복기할 때 확인”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의 이상항적에 대해 우리 군은 첫 레이더 후 6분이 지난 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19분경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첫 항적이 포착된 지 6분 후인 오전 10시25분께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남하함에 따라 처음으로 북한 무인기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무인기는 크기가 2m에 불과해 소형 무인기로 분류된다.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 레이더에 식별되지만 새떼, 풍선 등 다른 물체와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최초 운용자가 적 무인기를 인지한 것은 당일 오전 10시25분”이라며 “합참 전비태세검열팀이 레이더 영상을 복기해보니 오전 10시19분부터 항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운용요원들은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다. 검열팀이 복기할 때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상항적 인지 시간이 앞당겨짐에 따라 우리 군의 레이더 운용 및 정보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 무인기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제때 구분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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