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청./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군은 1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증차, 모두 5대로 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증차로 콜택시 운행 대수가 기존 4대에서 1대가 늘어나 고객들의 이용 대기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이다.

콜택시 이용 시간은 평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운행지역은 관내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남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역이다. 평일에는 전화만 하면 관내외 배차가 되지만 휴일에 관외로 이동할 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관내 이용 요금은 500원에서 최대 1천원이다.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 기준으로 부과된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약자로 등록 해야 한다. 교통약자 등록 방법 및 이용 문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또는 곡성군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콜택시 확대 운행을 통해 관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대수를 늘려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전남도 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와 협약을 맺고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장애인협회에서는 운행 및 관리 등 곡성군 특별교통수단의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받아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