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6개 시·군 5천여 명 희생자 명단 수집

 

기자회견 하는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

전남 여수시와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하 여사연)가 여순사건 희생자 명단을 수집·분석해 아직 신고되지 않은 900여 명을 확인하고 특별신청했다고 밝혔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일 여수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 신청접수 보고와 여순사건 피해자 900여 명에 대한 제3자 특별신청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여사연은 조사연구를 통해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6개 시·군에서 5천여 명의 희생자 명단을 수집해 신청자를 제외한 미신청자를 여수지역에만 900여 명의 희생자를 특정하게 됐다.

지금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는 여순사건 희생자로 추정되는 1만5천~2만여 명의 25~35%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다.

박종길 여사연 부소장은 “지난 1년간 위원회는 접수받은 사건을 심의하여 150여 건을 명예회복 심의 결정하는 등 많은 일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온 유족들은 심의 결정이 더디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최종적인 희생자 및 희생자 심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로 국무총리 주재 전체위원회가 1년에 1회 정도만 개최, 제3차 소위원회에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사건은 인정하기로 의결했음에도 불구 이를 재심의 하느라 신규사건 심의의결 지연, 여순사건은 집단학살사건이 90% 이상을 차지해 지역별, 유형별 집단학살사건을 병합해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사건을 개별심의를 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월 특별법 시행 이후 각 시군 지자체의 다양한 홍보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신고 접수건이 저조한 실정이다. 여순사건 대부분의 희생자가 20대의 청년 위주로 현재는 대부분이 사망하고, 여순사건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박종길 부소장은 “지금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는 여순사건 희생자로 추정되는 인원의 30%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별법의 제삼자 신고에 관한 법령을 검토해서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별신청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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