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하(전남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위)

 

정선하 고흥경찰서 경위

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역전세난과 맞물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실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1일까지 총 399건, 884명을 검거했고 이 중 83명을 구속했다.

단속된 전세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범 181명, 무자본 갭투자 34명이 뒤를 이었다.

허위 보증보험은 주택보증보험 등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임대인·임차인 등이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 상대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전세사기 범죄에는 집주인 외에도 신축빌라 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업계 관계자가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로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들을 유인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도 현명한 전세 임차인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있다. 주로 전세매물이 귀한 도심지 소형아파트나 원룸주택에서 전세인 줄 알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인에 의해 월세로 재계약을 제안받았다면 집주인과 직접 만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일체의 돈 거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실소유자 통장으로 진행해야한다.

또한 분양이 잘 안되는 신축빌라는 보통 건축업자들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비싼 전세가격으로 세입자를 받아 결국 깡통전세로 전락하게 되는데 시세를 알기 어려운 매물은 가급적 피하되 부득이 입주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택도시 보증보험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세 만기가 되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잘 대응해야 한다.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 받을 수 있다.

어려운 시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112, 전세피해 지원센터(1533-8119),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거래양상과 신종수법 출현 등으로 고도화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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