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677건. 진상규명 신고 3건
면담·증빙자료 발굴 등 본격 조사 착수

 

구례군 직원이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접수센터에서 희생자 유족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사건 발생 후 74년이 지나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부터 1년 간 실시한 전남 구례 지역의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는 총 680건으로 집계됐다.

26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20일자로 마감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건 수는 총 680건으로, 희생자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가 677건, 진상규명 신고가 3건이다.

전남도내 지자체 중 여수, 순천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읍?면별 희생자 수는 산동면이 가장 많고 간전·토지·마산·광의면 순이었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역 희생자가 최소 1천300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사건 발생 후 7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많아 피해 규모 대비 신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주민과 유족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희생자·유족 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접수 순서에 따라 면담조사와 자료수집 등 사실조사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추후 개정 가능성이 있는 신고 기간 연장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추정 피해 규모에 비해 신고 접수가 적은 것에 대해 “신고 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고 건에 대한 정확하고 꼼꼼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 피해 조사 및 추가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구례군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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