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감리사, 공사관계자 행정처분 계획

 

지난해 11월 2일 발생한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흙막이 붕괴 현장. /남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2일 발생한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흙막이 붕괴 현장. /남도일보 자료사진

지난 11월 여수시 웅천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사고 원인은 지하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차수성이 떨어진 재료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여수시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여수 웅천 공사현장은 해안을 매립해 조성된 부지로 바닷물의 영향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이 있는데도 지하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차수(물이 새거나 흘러드는 것을 막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나 이에 대한 시공과 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설계에는 수로 호안 쪽 흙막이 벽체를 차수성이 있는 널말뚝(SHEET PILE)으로 계획했으나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수성이 떨어지는 재료로 벽체를 변경하면서 보조차수공법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분적으로 불완전 차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토사 유실로 이완영역 발생과 토압 증가로 벽체가 붕괴됐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매립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흙막이 설계 시 철저한 분석과 흙막이 벽체 시공과 계측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굴착과 흙막이 수평 버팀대 시공이 지연된 것을 확인하는 등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와 감리사, 공사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신건호 기자 gun7@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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